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항고보증금 회수 시 첨부서면)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항고하며 항고보증금을 공탁한 항고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서와 담당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해 회수청구하면 된다.

(제정 2008.05.13, 공탁상업등기과-524호 질의회답)

요지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자(항고인)는 공탁서와 재판부 발급 증명서 두 가지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한다. 증명서는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하며, 발급 근거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다.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7조 제4항에 따라 항고보증금 공탁을 전제로 한다. 항고 절차가 종료되어 항고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을 정한 선례다.

적용 범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의 공탁금 회수청구 실무에 적용된다.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을 공탁서와 재판부 발급 증명서로 한정한 점이 핵심이다.

관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정본 평문)
  •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 (정본 평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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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제정 2008.05.13 [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항고인(공탁자)이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서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면 된다.

〔2008. 5. 13. 공탁상업등기과-52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5-2)〕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참조예규 :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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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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