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면,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의 가압류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된다.
(제정 2023.11.29 [공탁선례 제202311호])
요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해도 제3채무자는 가압류 집행공탁으로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압류 집행공탁은 단일 가압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경합 상황에서도 공탁요건이 충족되고, 사인인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면책의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압류와 체납처분압류 경합 시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공탁 시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적고,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압류·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한다. 공탁규칙이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편료를 납입한다(공탁규칙 제43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체납처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한다.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 가압류 집행공탁은 변제공탁의 실질을 가져 종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97조).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 개시 전에는 공탁관에게 해당 부분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적용 범위
금전채권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압류가 동시에 걸린 경우의 제3채무자 집행공탁 실무에 적용된다. 압류·체납처분압류 경합과 동일하게 가압류·체납처분압류 경합도 집행공탁 대상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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