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281호 (가압류 집행공탁 출급 시 가압류취소결정 확정증명 요부)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으면,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압류취소결정정본·그 송달증명만으로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제정 2006.08.31, 공탁상업등기과-955호 [공탁선례 200608-2])

요지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은 출급청구 요건이 아니다. 보전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한 뒤,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가압류이의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이때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은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출급근거가 된다.

적용 범위

가압류 집행공탁 사건의 공탁금 출급청구 실무에 적용된다. 제3채무자의 가압류 집행공탁 후 피공탁자가 가압류를 다투어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출급청구 시 첨부서류 범위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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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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