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302호 (해방공탁금 회수 — 가압류등기 회복 없이 착오 회수 불가)

가압류등기가 말소됐어도 그 등기 회복 없이 착오를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정 2004.05.27, 공탁법인 제3302-119호 질의회답 / 공탁선례 200405-2)

요지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하지 않은 채 착오를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가압류등기 말소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이 기각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사안은 가압류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서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가압류채무자(전 소유자)가 해방공탁과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다.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등기 말소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 상태에서 해방공탁이 착오였다며 공탁금 회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방공탁의 효과(가압류 집행취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공탁 자체가 착오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적용 범위

가압류 해방공탁 후 공탁금 회수청구 단계에 적용한다.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채무자가 사후에 착오를 주장하며 회수를 시도하는 경우, 회수 가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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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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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선례 제2-302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를 원인으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4.05.27 [공탁선례 제2-302호]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가압류채무자(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등기 말소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2004. 5. 27. 공탁법인 제3302-119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405-2)〕

참조조문 : 「공탁법」 제8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 대법원 2002. 3. 15. 2001마66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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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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