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유족급여는 상속포기 해도 수령 가능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이 이를 명확히 하였다.

왜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다(공무원연금법 제1조). 민법상 상속제도와는 헌법적 기초와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공무원연금법은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민법 상속순서와 별도로 정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30조). 유족은 이 규정에 의해 직접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급여가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특례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상속포기 후에도 수령이 가능한 이유

상속포기는 민법상 상속재산의 포기다(민법 제1041조).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유족이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다. 상속포기와 유족급여 수령은 서로 독립된 절차다.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는가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퇴직급여는 퇴직을 발생사유로 하는 것이고(공무원연금법 제46조,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유족급여는 사망을 발생사유로 하는 별개의 제도다. 두 급여는 발생사유·수급권자·금액이 모두 다르다. 재직 중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만 문제 된다.

실무 메모

공무원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면서 유족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경우가 많다. 유족급여는 고유권으로 수령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면 된다.

다만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동일하게 처리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같은 구조다.

상속포기 신고와 유족급여 청구는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연금공단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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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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