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재외국민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준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느냐 대리인이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외국민이란 누구인가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다. 외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로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주소증명서면은 무엇을 제출하는가

주민등록등본 대신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한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거주사실증명(영사관 인증 필요)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본인 신고 방식의 준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인감 신고는 위임장(영사관 인증 필요)에 의하여 국내 거주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본인 신고 방식 준비서류

  •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증명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

대리인 신고 방식의 준비서류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준비가 어려울 때는 대리인 신고 방식을 이용한다. 영사관 인증을 받은 위임장으로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다.

대리인 신고 방식 준비서류

  • 위임장(영사관 인증 필요)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증명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

실무 메모

대리인 신고는 대부분 법원에서 수리된다. 드물게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즉시 기각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고서와 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수리된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본인 인감 준비를 사전에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 신고로 먼저 접수하고 보정에 대응하는 방법도 실무상 활용된다.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공통 준비서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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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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