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는, 망인을 피고로 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집행을 취소·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채권자가 망인에 대한 판결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망인의 사망만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신청하면 일단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 어떻게 다른가

두 방법은 법원 출석 여부와 기판력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처리되고 기판력이 없다. 이의의 소는 소송 절차를 거치며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장단점을 감안해 선택한다.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은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 취소 결정으로 개별 강제집행도 취소시킬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전부를 취소시킬 수는 없다. 다만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 이후 개별 집행 취소의 전제가 되고 채권자에게 초과 부분의 집행이 불허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 없이 바로 상속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상속포기자는 승계집행문 취소 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다.

한정승인자는 개별 집행마다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각각 취소시켜야 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한 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한다.

숙려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하다. 특별한정승인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늦어도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 또는 강제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실무 메모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은 즉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집행 취소를 위해 개별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통지 수령 후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