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정관으로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 신청 시 이사회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정 2016.05.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요지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지배인 선임·지점 설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임이 있으면 첨부정보가 달라진다. 정관에 이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경우, 관련 등기 신청 시 이사회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적용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인 등기 및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정관으로 해당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금융회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의사결정 증빙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는 첨부정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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