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604-1호 (정관변경으로 임기를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 임기에 미치는 효력)

정관을 변경하면서 소급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의 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된다. 다만 사안에서는 소급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현직임원 임기는 종전 정관대로 만료된다.

(제정 2016.04.11, 사법등기심의관-1231 질의회답)

요지

임기 연장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현직임원에게도 미치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제된다. 선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임원 임기 분쟁을 다룬다.

  1. 정관변경 시 소급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의 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연장된다.
  2. 조합 설립일이 2014년 7월 29일이고 취임일 관련 특약이 없으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2014년 7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6년 7월 29일 24시에 만료된다.
  3. 2016년 1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등기된 임원 전부가 연임으로 가결되고 그 임원 전부가 의사록에 기명날인했다는 것은, 총회 참석자들이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 임박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4. 결국 변경된 정관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현직임원의 임기는 2016년 7월 29일 24시에 만료된다. 2016년 7월 30일 0시부터는 연임된 임원의 임기가 변경된 정관에 따라 중임한 날부터 3년까지 진행된다.

적용 범위

법인이 정관을 변경해 임원 임기를 연장한 뒤 임원변경등기(연임·중임)를 신청할 때, 변경 정관이 현직임원 임기에 미치는 효력을 판단하는 데 적용된다. 소급효 경과규정 유무와 총회 정황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임기 산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상업등기선례 제201604-1호

변경된 정관에 의한 임원변경등기 시기

제정 2016.04.11 [상업등기선례 제201604-1호]

1. 정관을 변경하면서 소급효 인정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의 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된다.

2.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설립일이 2014년 7월 29일인 경우, 변경 전 정관에 의하면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4년 7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6년 7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3. 2016년 1월 30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현재 등기된 임원 전부가 연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고, 그 임원 전부가 출석한 감사 또는 이사로서 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하였다는 것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임원이, 연임으로 가결된 임원들의 임기만료가 임박했음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변경된 정관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현재 등기된 임원임과 동시에 연임으로 가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6년 7월 29일 24시에 만료되고, 2016년 7월 30일 0시부터는 연임된 임원들의 임기가 변경된 정관에 의해 중임된 날부터 3년까지 된다.

(2016. 4. 11 사법등기심의관-12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 제45조 , 제46조 , 제49조 , 제54조 , 부칙〈법률 제471호, 1958. 2. 22.〉, 부칙〈법률 제13125호, 2015. 2. 3.〉, 부칙〈법률 제13710호, 2016. 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제18조 , 제20조 , 제21조 , 제2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 제31조 ,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2. 22.선고 93다61567 판결 , 대법원 2000. 11. 24.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선례 : 일본의 平成18年3月31日付 法務省民商782호 法務省民事局長通達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