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에서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신설회사가 출자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그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6.06.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
요지
회사분할 등기에서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면의 첨부 여부는 신설회사의 책임 형태에 따라 나뉜다.
주식회사가 단순분할(상법 제530조의2)하면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분할등기 신청 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반면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5)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때는 분할등기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적용 범위
상업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단순분할 등기에서 신설회사의 책임 형태(연대책임 또는 분할책임)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면 첨부 여부를 정한 선례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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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27조의5 )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 제215조 제3호 )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 )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439조 제3항 , 제527조의5 )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 제215조 제3호 )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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