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507-2호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그 밖의 변경사항을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주식회사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상호·목적 변경 등 그 밖의 변경사항도, 상법상 등기사항이고 분할계획서에 기재해 분할승인결의를 받았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기재해 분할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정 2015.07.13, 사법등기심의관-2360 질의회답)

요지

분할계획서에 기재해 승인받은 그 밖의 변경사항도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상호·목적 등 정관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이라도, 분할계획서에는 합병계약서 기재사항처럼 임의적 기재사항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2 등). 상법상 등기사항이고 분할계획서에 기재해 분할승인결의를 받았다면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기재해 분할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당해 분할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상호·목적변경 등을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려면 그 사항이 당해 분할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 관련성은 제출된 모든 첨부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의 관할·제출 실무에 적용된다. 분할계획서 임의적 기재사항의 등기 반영 범위와 “당해 분할과의 직접적 관련성” 판단 기준을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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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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