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를 마친 후 잔여재산이 발견되어 청산을 재개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가 착오임을 증명하여 그 말소등기로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새로 선임한 청산인 등의 변경등기를 한다. 이때 폐쇄 당시 효력 있는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식으로 부활시킨다.
(제정 1992.05.27, 등기 제1153호 질의회답)
요지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이 있어 청산을 재개하면, 청산종결등기 말소로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새 청산인 변경등기를 한다.
청산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잔여재산이 발견되어 이를 환가·처분하고자 청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종전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의 등기방식이다. 먼저 청산종결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킨다. 이어 청산인·감사의 해임 및 선임 등기를 신청하여 부활된 등기용지에 해당 등기를 한다. 이 등기신청들은 동시에 할 수 있다.
다만 등기용지의 양식이 바뀌었으므로,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용지를 곧바로 부활시키는 대신,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폐쇄 당시 효력 있는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식으로 부활시킨다.
적용 범위
상업등기(법인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청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발견되어 청산을 재개할 때의 등기용지 부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을 정한 선례다. 동일 선례가 등기선례 제3-970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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