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휴면회사 직권해산 후에는 회사계속등기가 불가능하다 (상법 제520조의2). 그러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으면 청산을 마무리할 길이 열려 있다.

잔여재산이 있으면 등기용지를 부활시켜 청산을 진행한다.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이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직권해산·청산종결등기가 된 휴면 주식회사에 잔여재산이 남은 경우의 처리 실무에 적용된다. 회사계속등기 불가, 청산종결등기 말소를 통한 등기용지 부활·청산 속행을 정한 선례다.

내용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제정 2004.06.09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 ,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 제214조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

참조예규 : 제621호 , 제7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선례 : 제413항

주) 등기예규 제108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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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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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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