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 직권해산·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잔여재산이 남아 있고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산사무 미종결을 증명해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정 2004.06.0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요지
휴면회사 직권해산 후에는 회사계속등기가 불가능하다 (상법 제520조의2). 그러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으면 청산을 마무리할 길이 열려 있다.
잔여재산이 있으면 등기용지를 부활시켜 청산을 진행한다.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이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직권해산·청산종결등기가 된 휴면 주식회사에 잔여재산이 남은 경우의 처리 실무에 적용된다. 회사계속등기 불가, 청산종결등기 말소를 통한 등기용지 부활·청산 속행을 정한 선례다.
관련
- 법령
- 휴면회사 해산·청산등기 (관련 정본 평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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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제정 2004.06.09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 ,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 제214조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
참조예규 : 제621호 , 제7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https://korea.legal/wiki/79%eb%8b%a420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선례 : 제413항
주) 등기예규 제1087호 참조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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