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404호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청산등기 절차)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므로, 그 해산·청산절차도 상호신용금고법의 특칙 외에는 각 회사 형태에 따라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생략한 간이한 절차로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는 없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는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고 규정함 — 현행 확인 필요.

(제정 1989.11.13, 등기 제2135호)

요지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청산도 일반 회사의 해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호신용금고가 회사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설립되므로, 해산·청산절차도 상호신용금고법이 특별히 정한 내용을 제외하면 그 회사 형태에 따라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따라서 일반 회사의 해산·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더 간편한 방법으로 법인의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는 없다. 제정 당시는 상호신용금고법이 적용되었으나,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을 주식회사로 한다.

적용 범위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의 청산·해산등기 처리에 적용된다. 특별법에 특칙이 없는 한 회사 형태에 따른 상법·비송사건절차법상 해산·청산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함을 정한 상업등기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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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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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선례 제1-404호

상호신용금고의 해산 및 청산등기절차

제정 1989.11.13 [상업등기선례 제1-404호]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므로( 상호신용금고법 제3조 ), 그 해산 및 청산절차도 상호신용금고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는 각 회사의 형태에 따라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달리 간편하게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의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는 없다.

(1989. 11. 13. 등기 제2135호)

주)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 는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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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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