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역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는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를 할 수 없지만,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청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해 주주총회 해산결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할 수 있다.
(제정 1990.12.18, 등기 제2451호 질의회답)
요지
본점이 미수복지역이라 등기를 할 수 없어도 청산은 가능하다. 본점이 평양 소재여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과 청산인 변경등기가 불가능한 휴면법인에 관한 질의다.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할 수 없더라도 회사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산은 기관 보충을 거쳐 진행한다. 대표이사·이사가 결원이면 상법 제386조 등에 의해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사회 소집결정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18조의 해산 특별결의를 한다. 국가가 총주식의 69.9%를 소유하면 상법 제366조에 의해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집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해 대리행사할 수도 있다.
적용 범위
본점이 미수복지역에 있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귀속법인·휴면법인의 청산 사안에 적용한다. 등기 불능과 청산 가부를 분리해, 기관 보충과 주주총회 결의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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