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해산간주 후 청산종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그 기간에 계속결의를 하지 않아 청산종결이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정 2000.06.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요지

청산종결이 간주되면 더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 회사계속의 법적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러나 그 3년 동안 회사계속결의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산종결이 간주된 후에는 회사계속의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적용 범위

장기 미등기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의 회사계속등기 가부에 적용된다. 해산간주 후 3년의 회사계속 가능기간과 청산종결간주의 효과를 정한 상업등기 선례다.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제정 2000.06.21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상법 제520조의2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 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57항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