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그 기간에 계속결의를 하지 않아 청산종결이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정 2000.06.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요지
청산종결이 간주되면 더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 회사계속의 법적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러나 그 3년 동안 회사계속결의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산종결이 간주된 후에는 회사계속의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적용 범위
장기 미등기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의 회사계속등기 가부에 적용된다. 해산간주 후 3년의 회사계속 가능기간과 청산종결간주의 효과를 정한 상업등기 선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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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제정 2000.06.21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상법 제520조의2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 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57항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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