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신주인수권 포기 시 납입완료분만으로 변경등기 가능)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않고 납입이 완료된 신주의 금액 총액만을 자본 증가분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0.10.31, 등기 제2141호)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미인수주식은 실권처리하고, 납입완료분만으로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하면서 일부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납입이 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 총액만을 자본 증가분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발생한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로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않고 이를 실권처리한 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잔여주주의 증자납입금액만을 유상증자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용 범위

상업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의 변경등기 처리 기준을 정한 선례다. 동일 내용이 등기선례 제3-949호로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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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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