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조건부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 미발행 주식 범위 초과 시 수리 불가)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결의를 한 경우, 그 신주가 결의 당시 미발행 주식 범위를 넘으면 변경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제정 1982.06.18, 등기 제250호 회답)

요지

회사가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를 결의하고 그 신주를 발행한 뒤 변경등기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주가 증가변경 결의 당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내에 속하면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 당시 미발행 주식 범위를 초과하면 수리할 수 없다.

이는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또는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같다(상법 제461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결의 시점에 발행 가능한 미발행 주식 수가 한도가 되며, 신주발행을 결의의 조건으로 삼더라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자산재평가법 등 근거 법령은 그 후 개정·폐지됐다 — 현행 규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범위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와 신주발행등기 신청 심사에 적용한다. 현물출자·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사안 전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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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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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제정 1982.06.18 [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회사가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의 변경 결의를 하고 그 조건이 된 신주를 발행한 후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신주발행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 결의 당시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결의 당시의 발행예정주식총수중 미발행 주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점은 현물출자에 인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나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또는 상법 제4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82. 6. 18. 등기 제25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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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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