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해임·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사항이어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신청할 수 없다. 촉탁등기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신본점소재지의 본점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정 1999.12.16, 등기 3402-1145 질의회답)
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등기는 법원 촉탁사항이다.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감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감사를 선임한 뒤, 새 대표이사가 구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위 결의의 부존재확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 판결에 의한 새 이사 취임등기의 말소와 종전 이사등기의 회복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해임된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촉탁등기 실행의 전제로 신본점소재지의 본점이전등기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 대표이사는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한편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 이유에 주주명부 위조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그 판결을 첨부해 본점이전으로 폐쇄된 구본점 등기용지의 부활을 구할 수는 없다.
적용 범위
본점이전등기가 구본점에서만 마쳐지고 신본점에서는 미완인 상태에서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적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본점이전 시 양 등기소 일괄처리) 시행 전 사안의 등기 처리 순서를 보인다.
관련
-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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