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5호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일부 사망으로 새 상속이 개시된 경우 경정등기 가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등기를 한 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해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사이에 심판분할이나 재협의분할이 있더라도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제정 2025.12.19, 부동산등기과-4106 질의회답)

요지

1차 상속과 2차 상속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므로 경정등기로 묶을 수 없다. 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가 있고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새 상속인이 끼어든 분할은 그 동일성을 넘기 때문이다. 1개 등기원인에 의한 권리변동은 원칙적으로 1개 등기로 공시되어야 한다.

상속인과 상속순위는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확정된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997조). 피상속인 사망(1차 상속)과 공동상속인 일부 사망(2차 상속)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후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피상속인 A의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을이 심판분할 중 사망해 을의 상속인 B·C·D가 수계하고 조정·협의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근거로 종전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단계적 등기는 가능하다. 공유물분할에 준해 조정분할서 또는 협의분할서(심판분할 진행 사실 증명서면 첨부)에 검인을 받은 뒤, 을 지분에 대한 B·C·D 명의의 상속등기를 선행하고, 그 다음 분할서 최종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일부가 사망해 2차 상속이 개시되고, 새 상속인을 포함한 심판분할·재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 처리에 적용된다. 경정등기는 불가하고, 2차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 후 분할 내용에 따른 이전등기로 처리하는 절차를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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