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된 경우,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따른 직권 보존등기·파산선고등기와 후속 임의매각 이전등기의 신청방법을 정한 부동산등기선례다.
대장상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고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되어 법원이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한 미등기건물에 적용한다. 일반 상속 보존등기나 파산선고등기 전의 임의 처분까지 포괄하는 선례는 아니다.
내용
미등기건물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
제정 2025.04.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4-2호]
건물의 대장상 소유자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갑의 상속인 을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이로써 선임된 갑의 파산관재인이 미등기건물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한 후, 법원이 상속인 을 명의에 필요한 첨부정보와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 등을 제공하여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상속인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촉탁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를 하고 지방세 미납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후 파산관재인과 제3자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자 망 갑의 상속재산(을 소유권 전부)의 파산관재인 OOO’으로 하되, 법원의 허가서 등본, 파산관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5. 4. 30. 부동산등기과-13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및 제6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69호 , 등기예규 제1516호 , 등기예규 제1744호 6.
참조선례 : 등기선례 9-120 ,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6호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0-1호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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