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 소유자가 보존등기 없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미등기건물을 임의매각한 경우, 처분제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와 파산선고등기를 한다.
(제정 2025.04.30, 부동산등기과-1360 질의회답)
요지
미등기건물의 상속재산파산은 직권 보존등기를 거쳐 이전등기로 이어진다. 대장상 소유자 갑이 보존등기 없이 사망하고, 상속인 을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미등기건물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한 사안이다.
법원이 상속인 을 명의에 필요한 첨부정보와 보존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해 처분제한 등기촉탁을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상속인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촉탁에 따른 파산선고등기를 하고 지방세 미납통지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이후 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파산관재인 명의로 한다. “등기의무자 망 갑의 상속재산(을 소유권 전부)의 파산관재인 OOO”으로 하고, 법원 허가서 등본·파산관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적용 범위
미등기건물에 상속재산파산이 발생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후속 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직권 보존등기·파산선고등기의 경로와 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 표시·첨부서면을 정한 최신 선례다(2025. 4. 30.).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