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분할등기 시 취득세 신고서는 부동산 소재지별·취득자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은 별도 신고해야 하는가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세이므로, 관할청이 달라지면 하나의 신고서로 통합 신고할 수 없다.
예컨대 읍 소재 아파트와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상속받는 경우, 아파트는 해당 읍 관할 군청에, 오피스텔은 서울 관할 구청에 각각 따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취득자(공유 상속)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공유 상속의 경우, 취득자 전원이 1장의 취득세 신고서에 함께 신고한다. 신고서가 1장이면 고지서도 1장으로 발급된다.
오피스텔을 3인이 각 1/3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는 경우, 3인이 별도 신고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 없이 1장의 신고서에 3인의 공동 신고로 처리한다.
실무 메모
- 아파트(읍 소재) 단독 상속 1인과 오피스텔(서울 소재) 공동 상속 3인이 있는 경우, 신고서는 최소 2장(관할청 2곳)이 된다.
- 오피스텔 취득세 신고서는 3인이 공동 작성하므로 1장이면 충분하다.
- 취득세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 상속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 순서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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