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1-1호 (1995.6.30. 이전 상속부동산의 특별조치법 적용과 특정상속인 등기)

토지소유자가 1995.6.30. 이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고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 상속받았다는 확인서가 발급되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제정 2021.01.28, 부동산등기과-2828 질의회답)

요지

소재불명 상속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을 쓸 수는 없다. 토지소유자가 1995.6.30. 이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때 단지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재불명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예외는 협의분할 확인서가 있는 경우다. 1995.6.30.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중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로 상속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그 특정상속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한국전쟁 전후·구 시대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미등기·미정리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를 따질 때 적용된다. 소재불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처리(법정상속등기 원칙 vs 확인서 기반 특별조치법 예외)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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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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