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 이전등기에서 유언집행자 자격증명 서면의 요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유언방식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나,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유언방식·검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정 2021.04.19, 부동산등기과-1039 질의회답)

요지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등기원인서면과 자격증명서면의 요건이 다르다.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유언방식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언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는 다르다.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자격증명용 유언증서는 자필증서 등 유언방식 요건(민법 제1068조 등)과 가정법원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적용 범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한다.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을 증명하려면 유언 자체가 유효해야 하므로, 자격증명 유언증서에는 유언방식·검인 요건이 요구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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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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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제정 2021.04.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 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9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 까지, 제10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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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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