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 이전등기에서 유언집행자 자격증명 서면의 요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유언방식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나,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유언방식·검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정 2021.04.19, 부동산등기과-1039 질의회답)

요지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등기원인서면과 자격증명서면의 요건이 다르다.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유언방식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언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는 다르다.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자격증명용 유언증서는 자필증서 등 유언방식 요건(민법 제1068조 등)과 가정법원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적용 범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한다.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을 증명하려면 유언 자체가 유효해야 하므로, 자격증명 유언증서에는 유언방식·검인 요건이 요구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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