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유언방식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나,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유언방식·검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정 2021.04.19, 부동산등기과-1039 질의회답)
요지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등기원인서면과 자격증명서면의 요건이 다르다.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유언방식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언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는 다르다.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자격증명용 유언증서는 자필증서 등 유언방식 요건(민법 제1068조 등)과 가정법원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적용 범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한다.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을 증명하려면 유언 자체가 유효해야 하므로, 자격증명 유언증서에는 유언방식·검인 요건이 요구됨을 보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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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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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제정 2021.04.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 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9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 까지, 제10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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