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등기원인서면과 자격증명서면의 요건이 다르다.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유언방식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언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는 다르다.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자격증명용 유언증서는 자필증서 등 유언방식 요건(민법 제1068조 등)과 가정법원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한다.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을 증명하려면 유언 자체가 유효해야 하므로, 자격증명 유언증서에는 유언방식·검인 요건이 요구됨을 보인다.

내용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제정 2021.04.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 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9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 까지, 제10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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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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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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