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로 유증등기 가능)

외국인이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국내 부동산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아포스티유와 번역문, 그리고 그 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하는 법령과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정 2018.09.18,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요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유언공정증서로 국내 부동산의 유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 국민 갑이 본국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국내 부동산에 관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에 따라 유언자는 유언 당시 국적국의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으므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첨부 요건이 있다. 공정증서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하고, 공정증서(아포스티유 포함)의 번역문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 유언공정증서가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해당 법령의 내용과 번역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작성한 유언으로 국내 부동산을 유증할 때,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인정 요건과 첨부서류를 정한 선례다. 선례집 정식번호 등기선례 제9-38호와 동일하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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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8.09.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1. 아일랜드 국민인 갑이 그 나라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그가 소유하는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으므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바, 다만 이 공정증서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하고, 공정증서(아포스티유 포함)에 대한 번역문도 제공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이러한 유언공정증서가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의 내용과 그 번역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9. 18.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1조 , 국제사법 제19조 , 제49조 , 제50조

참조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5.4.22. 선고 2014나200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 제44호 Ⅶ 제214호 , Ⅷ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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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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