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로 유증등기 가능)

외국인이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국내 부동산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아포스티유와 번역문, 그리고 그 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하는 법령과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정 2018.09.18,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요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유언공정증서로 국내 부동산의 유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 국민 갑이 본국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국내 부동산에 관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에 따라 유언자는 유언 당시 국적국의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으므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첨부 요건이 있다. 공정증서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하고, 공정증서(아포스티유 포함)의 번역문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 유언공정증서가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해당 법령의 내용과 번역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작성한 유언으로 국내 부동산을 유증할 때,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인정 요건과 첨부서류를 정한 선례다. 선례집 정식번호 등기선례 제9-38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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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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