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372호 (본압류로 이행된 가압류 말소 후 매각에 따른 후순위 말소)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면 그 가압류등기만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각하 대상이다. 다만 등기관이 이를 간과해 가압류를 말소했더라도 본집행이 유효한 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촉탁은 수리할 수 있다.

(제정 2012.10.19, 부동산등기과-2012 질의회답)

요지

본압류로 이행된 가압류등기는 본집행이 존속하는 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다. 부동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면, 본집행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만의 말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가압류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했더라도, 본집행이 취소·실효되지 않는 한 본집행에는 영향이 없다. 이 경우 말소된 가압류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적용 범위

강제경매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촉탁의 수리·각하 실무에 적용된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가압류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 후순위 권리의 말소촉탁 처리 기준을 정한다. 임시번호 등기선례 제201210-5호와 동일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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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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