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된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과반수 상속인이 협력하면 협력하지 않은 일부 상속인을 상대로 이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인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5.08.24, 부동산등기과-2015 질의회답)
요지
유언집행자가 유언자 사망 이전에 죽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유증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공동신청이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겸하더라도 공동신청 구조는 같다(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 자격 상실 시점에 따라 결론이 나뉜다.
-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뒤에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된 경우, 유언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으므로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의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이때는 법원에서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등기를 신청한다.
-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89조 제1항·제2항과 제1090조를 유추 적용해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유증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민법 제1102조의 공동 유언집행 규정에 따라 과반수 상속인이 협력하면 된다. 협력하지 않은 일부 상속인에 대해 별도 이행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수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사안에서 수증자가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적용된다. 유언집행자 자격 상실 시점에 따른 상속인의 유언집행자 지위 취득 여부와 등기 신청 방법을 정리한 선례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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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15.08.24 [등기선례 제9-248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9조 제1항과 제2항, 1090조 본문과 단서 등을 유추 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증인은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5. 8. 24. 부동산등기과-20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3조 , 제1089조 , 제1090조 , 제1093조 내지 제1096조 , 제110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다2084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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