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245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는 과반수 이상의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은 실제 신청인 것만 첨부하면 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즉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95조).

상속인 7인 중 4명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같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사인증여 등기에서 유언집행자가 수인일 때의 신청인 구성과 인감증명 첨부 범위를 정한 선례다.

내용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제정 2009.07.09 [등기선례 제9-245호]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7. 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 제1095조 , 제1102조 , 규칙 제53조

참조예규 : 제1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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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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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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