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미지정 시 상속인)와 수증자가 공동신청하며,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과반수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실제 등기신청인의 것만으로 충분하다.
(제정 2009.07.0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요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는 과반수 이상의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은 실제 신청인 것만 첨부하면 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즉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95조).
상속인 7인 중 4명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같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해야 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사인증여 등기에서 유언집행자가 수인일 때의 신청인 구성과 인감증명 첨부 범위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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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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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제정 2021.04.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 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9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 까지, 제10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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