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촉탁으로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된 후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가압류 채권자가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4.05.12, 부등 3402-230 질의회답)
요지
가압류등기 후 채권자 주소가 바뀐 경우, 채권자가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가압류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지만, 그 후의 채권자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가압류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첨부서면은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이다. 다시 법원 촉탁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부동산가압류등기의 채권자 표시(주소) 갱신 실무에 적용한다. 가압류등기 자체는 촉탁 사항이지만 그에 부수한 채권자 표시변경은 신청 사항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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