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 후 대상 토지가 분할·합병되어 유언공정증서상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관은 그 유언공정증서로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제정 2003.01.22, 부등 3402-52 질의회답)
요지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증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관에게는 신청서·첨부서류와 등기부만으로 등기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언자가 A 토지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을 한 뒤,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일부는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토지에 합병된 다음 유언자가 사망한 사안이다. 이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가리키는 부동산의 표시와 현재 등기부의 표시가 저촉되므로, 등기관은 그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적용 범위
유언 작성 후 대상 부동산의 분할·합병으로 표시가 변동된 경우의 유증등기 가부에 적용된다.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상 유언서상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 표시의 동일성이 유증등기의 전제임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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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3.01.22 [등기선례 제7-214호]
유언자 갑이 A 토지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그 중 A,C,D,E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토지는 F 토지에 합병된 다음 갑이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므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2003. 1. 22. 부등 3402-5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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