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214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소극))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증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관에게는 신청서·첨부서류와 등기부만으로 등기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언자가 A 토지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을 한 뒤,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일부는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토지에 합병된 다음 유언자가 사망한 사안이다. 이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가리키는 부동산의 표시와 현재 등기부의 표시가 저촉되므로, 등기관은 그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유언 작성 후 대상 부동산의 분할·합병으로 표시가 변동된 경우의 유증등기 가부에 적용된다.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상 유언서상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 표시의 동일성이 유증등기의 전제임을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내용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3.01.22 [등기선례 제7-214호]

유언자 갑이 A 토지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그 중 A,C,D,E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토지는 F 토지에 합병된 다음 갑이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므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2003. 1. 22. 부등 3402-5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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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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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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