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하면, 소유권경정등기로 등기명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제정 2005.09.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요지
상속인 전원이 갑·을 공동상속으로 분할협의해 상속등기를 마친 뒤, 전원의 합의로 갑 단독상속으로 다시 분할협의한 경우, 갑·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이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을 지분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재분할을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경정등기로 처리한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83항의 내용이 변경됐다 — 종전 선례를 인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적용 범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분할한 경우의 등기 방법에 적용한다. 재분할을 반영하는 등기 형태(경정등기)와 이해관계인 승낙 요건을 제시한다.
관련
-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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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5.09.26 [등기선례 제8-199호]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0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예규 : 제1246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83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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