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8-199호 (상속재산 재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신청, 선례변경)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분할협의하면, 소유권경정등기로 등기명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제정 2005.09.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요지

상속인 전원이 갑·을 공동상속으로 분할협의해 상속등기를 마친 뒤, 전원의 합의로 갑 단독상속으로 다시 분할협의한 경우, 갑·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이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을 지분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재분할을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경정등기로 처리한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 이 선례로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83항의 내용이 변경됐다 — 종전 선례를 인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적용 범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분할한 경우의 등기 방법에 적용한다. 재분할을 반영하는 등기 형태(경정등기)와 이해관계인 승낙 요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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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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