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가 회수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집행정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인가할 수밖에 없다. 집행을 막으려면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정 2010.04.15, 사법등기심의관-881 질의회답)
요지
공탁관은 집행정지를 이유로 회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도, 공탁관은 그 정지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추심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과 송달증명원,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갖추어 청구하면 공탁관은 인가할 수밖에 없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집행법원에서 관철해야 한다.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막으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탁절차가 아니라 집행절차에서 정지서류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적용 범위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 단계에서, 추심권자의 회수청구와 채무자의 집행정지 대응이 충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 권한의 한계와 집행정지 서류 제출 창구(집행법원)를 구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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