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66호 (파산선고로 실효한 가압류와 파산관재인의 공탁금 출급)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가압류가 파산채권에 기한 것인 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실효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공탁금을 출급할 때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정 1999.07.09, 법정 제3302-218호 질의회답)

요지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은 피공탁자의 파산선고로 당연히 실효하므로, 파산관재인은 가압류 취소결정서 없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공탁서 기재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지만, 가압류가 파산선고로 실효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취소 증명서면이 불필요하다.

다만 가압류가 파산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이 공탁서 기재로 명백한지에 따라 첨부서면이 달라진다. 명백한 때에는 가압류 실효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파산결정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그 외에 가압류집행이 파산채권에 기한 것임을 밝히는 서면(채권표, 가압류명령, 법원의 실효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이 선례는 구 파산법 및 민사집행법 시행(2002.7.) 이전 공탁실무를 전제한다. 가압류 시 집행공탁의 허용 범위가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범위

파산재단에 속한 변제공탁금을 파산관재인이 출급청구하는 공탁실무에 적용된다.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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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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