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877호 (본점이전으로 폐쇄된 구 본점 등기소의 인감증명 교부 불가)

주식회사가 본점을 타 관할로 이전하여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그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제정 1986.02.15, 등기 제70호)

요지

본점이전으로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구 본점 관할 등기소는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 행정구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려면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89조). 본점을 타 관할로 이전하면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는 폐쇄되고, 폐쇄된 등기용지를 근거로 한 인감증명 교부는 불가능하다.

적용 범위

상업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본점이전등기 후 인감증명을 어느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의 기준을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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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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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1-877호

구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등

제정 1986.02.15 [등기선례 제1-877호]

주식회사의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 행정구역 이외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게 된다( 상법 제289조 제1항 , 제433조 ) 그리고 주식회사가 본점을 타 관할로 이전하여 그 등기용지가 페쇄되었다면 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그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86. 2. 15 등기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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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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