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본점을 타 관할로 이전하여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그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제정 1986.02.15, 등기 제70호)
요지
본점이전으로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구 본점 관할 등기소는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 행정구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려면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89조). 본점을 타 관할로 이전하면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는 폐쇄되고, 폐쇄된 등기용지를 근거로 한 인감증명 교부는 불가능하다.
적용 범위
상업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본점이전등기 후 인감증명을 어느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의 기준을 정한 선례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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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등
제정 1986.02.15 [등기선례 제1-877호]
주식회사의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 행정구역 이외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게 된다( 상법 제289조 제1항 , 제433조 ) 그리고 주식회사가 본점을 타 관할로 이전하여 그 등기용지가 페쇄되었다면 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그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86. 2. 15 등기 제70호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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