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항고보증금 회수 시 첨부서면)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항고하며 항고보증금을 공탁한 항고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서와 담당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해 회수청구하면 된다.

(제정 2008.05.13, 공탁상업등기과-524호 질의회답)

요지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자(항고인)는 공탁서와 재판부 발급 증명서 두 가지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한다. 증명서는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하며, 발급 근거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다.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7조 제4항에 따라 항고보증금 공탁을 전제로 한다. 항고 절차가 종료되어 항고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을 정한 선례다.

적용 범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의 공탁금 회수청구 실무에 적용된다.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을 공탁서와 재판부 발급 증명서로 한정한 점이 핵심이다.

관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정본 평문)
  •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 (정본 평문)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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