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281호 (가압류 집행공탁 출급 시 가압류취소결정 확정증명 요부)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으면,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압류취소결정정본·그 송달증명만으로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제정 2006.08.31, 공탁상업등기과-955호 [공탁선례 200608-2])

요지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은 출급청구 요건이 아니다. 보전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한 뒤,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가압류이의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이때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은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출급근거가 된다.

적용 범위

가압류 집행공탁 사건의 공탁금 출급청구 실무에 적용된다. 제3채무자의 가압류 집행공탁 후 피공탁자가 가압류를 다투어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출급청구 시 첨부서류 범위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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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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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선례 제2-281호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의 집행공탁을 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피공탁자)가 위 집행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정본의 확정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6.08.31 [공탁선례 제2-281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위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갑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제3채무자 병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하였는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 을이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민사집행법」 제2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을로서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6. 8. 31. 공탁상업등기과-955호(공탁선례 200608-2)〕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3조 , 제286조 , 제291조 , 제248조 , 「민사소송법」 제221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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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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