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한 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 시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6.03.29, 공탁상업등기과-278호 직권선례)
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한 공탁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공탁은 그 내용이 피공탁자의 수령지체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이다. 따라서 공탁규칙(당시 공탁사무처리규칙) 규정에 따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소정의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한다.
당시 근거였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는 그 후 공탁규칙으로 개정(2007.3.29. 대법원규칙 제2079호)되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12.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22조가 제23조로 변경되었다 — 현행 확인 필요.
적용 범위
공탁사무에 적용된다. 부동산 인도집행 등에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따라 동산을 공탁할 때 첨부서류를 정한 선례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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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제3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통지서 등의 첨부 여부(적극)
제정 2006.03.29 [공탁선례 제2-305호]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 에 의한 공탁은 그 내용이 피공탁자의 수령지체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이므로 이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소정의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6. 3. 29. 공탁상업등기과- 278호 직권선례(공탁선례 200603-2)〕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주)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 3. 29.)에 의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공탁규칙」으로 개정되었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22조 는 제23조 로 변경됨.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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