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가 말소됐어도 그 등기 회복 없이 착오를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정 2004.05.27, 공탁법인 제3302-119호 질의회답 / 공탁선례 200405-2)
요지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하지 않은 채 착오를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가압류등기 말소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이 기각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사안은 가압류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서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가압류채무자(전 소유자)가 해방공탁과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다.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등기 말소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 상태에서 해방공탁이 착오였다며 공탁금 회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방공탁의 효과(가압류 집행취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공탁 자체가 착오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적용 범위
가압류 해방공탁 후 공탁금 회수청구 단계에 적용한다.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채무자가 사후에 착오를 주장하며 회수를 시도하는 경우, 회수 가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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