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286호 (국세체납압류와 집행공탁 가부·피공탁자 기재)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압류·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은 변제공탁 성질도 있어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제정 2005.04.14, 공탁법인과-45호 질의회답)

요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 집행공탁은 불가능하다.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여서, 토지수용보상금에 세무서 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피공탁자 기재 여부는 공탁의 성질로 나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은 피공탁자가 배당 단계에 이르러야 확정되므로 신청 시 피공탁자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에서 관련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가압류 경합 포함)로 공탁하는 경우는 실질상 변제공탁 성질도 있으므로 공탁서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적용 범위

집행공탁 실무에 적용한다.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가 함께 또는 별개로 문제되는 보상금·금전채권 공탁에서, 공탁 가부와 피공탁자 기재 방식을 나눈다.

관련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 참조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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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선례 제2-286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

제정 2005.04.14 [공탁선례 제2-286호]

1. 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세무서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집행공탁은 그 성질상 피공탁자가 배당을 받을 단계에 이르러야 확정되므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데 압류와 관련된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및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둘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포함) 공탁하는 경우는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할 것이다.

〔2005. 4. 14. 공탁법인과- 45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504-1)〕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https://korea.legal/wiki/99%eb%8b%a43686/ “추심금”)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https://korea.legal/wiki/98%eb%8b%a462688/ “배당이의”)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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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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