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286호 (국세체납압류와 집행공탁 가부·피공탁자 기재)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압류·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은 변제공탁 성질도 있어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제정 2005.04.14, 공탁법인과-45호 질의회답)

요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 집행공탁은 불가능하다.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여서, 토지수용보상금에 세무서 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피공탁자 기재 여부는 공탁의 성질로 갈린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은 피공탁자가 배당 단계에 이르러야 확정되므로 신청 시 피공탁자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에서 관련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가압류 경합 포함)로 공탁하는 경우는 실질상 변제공탁 성질도 있으므로 공탁서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적용 범위

집행공탁 실무에 적용한다.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가 함께 또는 별개로 문제되는 보상금·금전채권 공탁에서, 공탁 가부와 피공탁자 기재 방식을 가른다.

관련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99다3686, 대법원 98다62688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