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가압류는 왜 하는가
가압류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소송 종료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사전에 동결한다.
특별한정승인 후 처분 가능성은 낮은가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민법 제1026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처분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가압류 없이 판결을 받아 곧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그럼에도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단순승인 위험을 감수하고 부동산을 매도해 현금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집행 불능 위험이 현실화된다.
실무 메모
결국 가압류 여부는 두 가지를 비교해 판단한다. 첫째, 가압류 신청에 드는 비용(인지·공탁금). 둘째, 상속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임의처분 가능성. 처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없이 판결 취득 후 경매로 직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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