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추징금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나 형사추징금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체납처분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형사추징금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적인 판례는 아직 없으나,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다. 형사추징금은 재산형이므로 국가가 민사적 의미의 채권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형사추징금의 집행이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더라도, 그 준용만으로 형벌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유추 금지 원칙에 반한다.

실무 메모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여부는 해당 채권의 집행 근거가 민사집행법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세금·추징금·과태료 등 공법상 채권은 별도 징수법(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에 의해 집행되므로, 면탈 행위가 있더라도 형법 제327조가 아닌 다른 법령(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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