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추징금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여부와 조세와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처벌 받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의 강제집행면탈이 민사 채권이 아닌 형사추징금 국가채권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제집행면탈죄가 보호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말하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추징금도 같은 이유로 이 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강하지만,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 회피와 추징금 회피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처벌 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 체납처분은 포함되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확립돼 있습니다. 민사채권의 집행과 국가의 자력집행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추징금은 어떻게 보나
추징금 집행에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거나 검사의 집행명령이 집행력 있는 명의와 같은 효력을 갖더라도, 그것만으로 형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적용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조세범처벌법과는 구분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의 개별 구성요건은 형법 제327조와 보호대상과 문언이 다릅니다. 타인 명의 사업 영위가 문제 되더라도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조세 회피 목적과 행위 요건을 따로 대조해야 하며, 형사추징금 국가채권을 자동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리
조세에는 적용 부정 판례가 있지만 형사추징금은 직접 판례가 없다는 한계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은 어떤 집행절차가 개시됐고 어떤 재산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 죄의 성립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