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스스로 상속인이라 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다 (96다4688).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개념이다 (민법 제999조).
요건
정당한 상속권 없이 ①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② 상속인이라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이다 (96다4688).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 기재로 판단한다.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적혀 있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었으면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는다 (96다4688).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도 한정적으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96다4688).
효과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본다.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전제로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그 소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78다1811).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