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상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다.
직장 내 폭행이 산재로 인정되는가
업무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단순한 사적 분쟁이나 개인적 원한에 의한 폭행은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 치료비
- 휴업급여: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 장해급여: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상병보상연금: 장기 요양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유족급여·장례비: 사망한 경우
- 직업재활급여: 직업복귀 지원
산재 보상 후 가해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가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산재급여는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전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치료비 초과분·소득 감소분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가능하다.
휴직 중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
가해자 측에 개인 연차 사용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 처리를 받기 전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손해로 주장할 수 있다.
가해자의 월급·퇴직금에 대한 보전처리
가해자의 월급과 퇴직금을 보전처리하는 방법은 가압류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월급(급여채권)은 일부만 가압류 가능하다. 민사집행법상 급여의 1/2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
- 퇴직연금 방식(DC형·DB형 적립분)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금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수령 전·후 시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가해자 가족 명의 재산은 가압류할 수 있는가
가해자 가족 명의의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 가압류는 채무자(가해자) 본인의 재산에만 가능하다. 가족 명의 부동산·동산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예: 사해행위취소 등)가 없는 한 보전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무 메모
가압류 신청은 피보전채권(손해배상청구권)이 소명되어야 하며, 형사 수사기록·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을 증거로 갖춰야 한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상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 보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해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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