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서 발생한 일방 감금, 폭행, 상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입니다.
장애가 발생되어 현재 치료 중이며 휴직 중 입니다.
1. 피해 보상 시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산재보험 보상 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3. 치료 중 개인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위 항목 중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4. 수사 중 가해자의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보전처리 방법은 무었입니까?
5. 가해자의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보전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폭행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업무에 내재한 위험의 현실화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보전되지 않은 위자료와 손해는 가해자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 중에도 가해자 본인 명의 급여·퇴직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압류금지 범위를 빼야 하고, 가족 명의 재산은 가해자의 재산이라는 별도 근거 없이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와 장기요양 시 상병보상연금 등을 검토합니다. 사적 원한이나 업무와 무관한 다툼이면 산재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와 업무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추가로 무엇을 청구하나
산재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치료비, 소득 손실,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개인휴가는 실제 임금 감소, 연차 복원 여부와 가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별도 손해로 인정됩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보전하나
가압류 신청서에 손해배상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진단서·영수증·수사자료로 소명합니다. 급여와 일반 퇴직금 채권은 법정 압류금지 범위가 있고, 퇴직연금 수급권은 특별법상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은 가능한가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가해자 본인 재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부동산·동산이 실질적으로 가해자 소유라거나 사해행위로 이전됐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