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2-259, 3-396, 4-353·362).
어떤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가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성명이 다른 경우(창씨명 기재 포함)
- 주소가 다른 경우(번지 누락 포함)
창씨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적·제적부 소실로 창씨명 여부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도, 동일인 증명서면을 첨부하면 표시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6-207,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6조·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동일인 증명을 위해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가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원칙적 서면: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동일인 증명서면.
대체 서면: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동일인 증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면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사실 확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
-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
이 대체 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의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 있다(등기선례 4-362).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자체의 첨부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이다(등기선례 3-410).
다만 대체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수리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개별 판단한다(등기선례 4-353, 4-362).
실무 메모
공증인법상 공정증서는 법률행위·사권에 관한 사실의 인증서이므로 동일인 증명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증서를 준비해 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용할 수 없다(등기선례 4-362).
번지가 누락된 상태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상속 증명서면과 동일인 증명서면만 제출하면 된다. 상속인의 소유를 확인하는 판결은 요구되지 않는다(등기선례 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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