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회사계속·임원 취임등기 일괄신청)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되는 회사의 새 대표이사·이사 취임등기는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6.07.05, 사법등기심의관-2312 질의회답)

요지

같은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1건의 신청서로 일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를 다시 가동하려는 경우,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 후 새 대표이사·이사의 취임등기를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의 기관 구성도 이 절차로 함께 처리한다(상법 제383조).

적용 범위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절차에서 여러 등기를 한 번에 처리하는 실무에 적용된다. 청산인 취임·회사계속·임원 취임등기의 일괄신청 가부를 정한 상업등기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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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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