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포기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게 되어 재산세 부과·채권자 연락 등 불이익이 계속된다.

왜 상속포기 심판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한가

경매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해도 채무자에서 제외될 뿐이다.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는 별도의 등기 절차로만 정정된다. 즉, 심판서 제출과 등기 경정은 별개의 절차다.

어떻게 등기를 바로잡는가

대위상속등기를 경정하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상속포기 심판서 제출에 더해, 대위상속등기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다.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정식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대위상속등기 경정등기 및 경매개시결정 경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정명령이 채권자에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했는데도 법원이 채권자에게 대위상속등기 경정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경매절차의 진행 속도가 더뎌 보여도, 법원이 채무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재산세 납세의무, 금융기관·채권자의 연락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긴다. 단순히 경매법원 통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리도록 직접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포기자 본인 분에 대한 경정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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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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