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파산·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다. 단, 국세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다.
파산·회생으로 국세가 면책되는가
파산 면책이나 회생 인가결정으로도 조세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되며, 절차 종료 후에도 납부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가
국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시효가 완성된다.
-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그 기간 중 시효중단사유가 없을 것
시효중단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압류다. 부동산·차량·예금·보험금·공탁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체납 여부 및 압류 현황은 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파산 신청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주의가 필요하다. 파산채권자목록에 조세채권이 기재되면 그 자체가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중단 후에는 10년의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시효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면, 파산 신청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실무 메모
국세 체납자가 파산·회생을 검토할 때 면책 가능성을 묻는 경우가 있다. 조세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설명한다.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별개 문제로, 체납사실확인서로 압류 이력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파산 신청이 오히려 시효를 부활시킬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타이밍을 반드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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