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국세체납 면책대상자인지 →저는 국세를 5,000만원(가산세 포함)을 연체를 했는데요 이미 5년째입니다,혹시 제가 면책대상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1. 조세는 파산, 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2.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시효중단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금, 공탁금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없어야 합니다.3. 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4.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 중에 파산을 하면 파산채권자목록 기재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므로 시효만료 임박한 파산신청은 주의해야 됩니다.상담은 공개법률상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게시판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태그# 국세# 면책 공유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qna 개인파산 관련 문의 (법무사 통할때 준비사항) 다음 qna 83세 아버지 신용불량자 관련 상담사례83세 아버지 신용불량자개인파산 관련 문의 (법무사 통할때 준비사항)댓글 남기기 답글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름 * 이메일 * 댓글 달기 * Please enable JavaScript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