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국세를 5,000만원(가산세 포함)을 연체를 했는데요 이미 5년째입니다,
혹시 제가 면책대상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국세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체납한 지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소멸한 것도 아니며,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으로 국세가 없어지는가
파산절차에서 조세는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결정 뒤에도 납부의무가 남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은 조세의 종류와 납부기한, 변제계획 및 과세관청 동의 여부에 따라 구조가 다르므로 단순히 면책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가 포함된 5천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무와 소득·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5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일반적인 국세징수권의 시효기간이 5년인 경우가 있지만, 그동안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분납·납부유예나 일정한 국외 체류 등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체납일만 보고 5년을 세면 안 됩니다. 세목별 납부기한, 고지·독촉일, 압류와 해제일, 교부청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세액의 세목·귀속연도·본세와 가산세, 고지·독촉·압류·교부청구 이력을 발급받아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체납사실확인서만으로 모든 중단 이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신청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